교통사고 무조건 지급되는 보험금은?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시 무조건 지급되는 보험금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인데요. 이는 대부분 운전자보험 특약에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보험금은 계약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기에 자신이 해당되지만 모르고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입니다! 보험금 공소시효가 3년이니 그동안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자동차부상위로금을 받지 못했다면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부상위로금 총정리
특약
자동차부상위로금은 자신이 가해자이던 피해자이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부상위로금은 자동차 사고로 치료를 받을 때 부상 급수에 따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급수 구분은 1급~14급까지이고, 14급에서 1급으로 갈수록 심각한 부상을 의미합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4등급은 단순 염좌나 타박상 정도인데, 이 정도는 교통사고 발생 시 무조건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 자동차사고부상담보, 자동차사고부상보장 등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이는 모두 ‘자동차부상위로급’입니다.
지급 금액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보험에 가입된 계약자라면 누구나 자동차부상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고 부상 급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자동차부상위로금 가입금액이 2,000만 원인 경우
1급: 2천만원
2급: 1천만원
3급: 8백만원
4급: 6백만원
5급: 3백만원
6급: 160만원
7급: 80만원
8급 ~ 11급: 40만원
12 ~ 14급: 20만원
부상 별 급수 구분
1급 ~ 3급: 고관절 골절, 무릎관절 탈구, 목부분 골절 등
4급 ~ 7급: 무릎 파열, 아킬레스건 파열, 단순 손목뼈 골절, 고관절 탈구 등
8급 ~ 11급: 발목뼈 골절, 추간판 탈출증, 발가락뼈 관절 염좌, 손가락뼈 골절, 뇌진탕 등
12급 ~ 14급: 단순 염좌, 사지의 단순 타박, 7일 이하 통원을 요하는 상해, 경미한 부상 등
청구
자동차 보험에 접수한 경우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로 인한 부상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자동차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하여 부상 급수가 책정되었다면 부상등급이 나와있는 지급결의서나 사고 접수원을 발급하고, 이를 운전자보험 보험사에 접수하면 됩니다.
개인간 합의한 경우
개인간 합의를 통해 자동차보험사에 접수하지 않았다면 경찰서에서 발급이 가능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나 피해 견적서, 피해 사진 등을 준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상등급 판단을 위해 병원 진단서 등을 발급해야 합니다.
자동차부상위로금은 자신이 100% 가해자라도 교통사고 부상을 입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에서 사고 난 경우에도 청구 할 수 있고 보행 중 차량과 부딪힌 경우에도 청구 가능합니다.
자동차부상위로금 보상 횟수는 제한이 없기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반드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