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이는 가해자의 처벌을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 내용으로, 피해자 원하면 처벌이 안 되는 범죄라는 내용입니다.
바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형사처벌에 대한 특례를 정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생긴 법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게 되면 공소를 제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원인인 차량이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운전자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해당하므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해도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는 블랙박스나 CCTV를 확인하여 12대 중과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대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됩니다. 이 경우에는 5년 이하 금고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됩니다.
여기서 12대 중과실이 더해지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는 피해자와 빨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형사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해도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해자의 노력이 재판부에서 양형을 내릴 때 중요하게 작용하기에 교통사고형사합의금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규모나 사고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가 보험사에서 받은 합의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위자료는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에는 5천만원 정도, 65세 미만에는 8천만원 정도로 하는 경우가 많고 과실 비율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합의는 합의서와 채권양도 통지서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형사합의를 진행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때 피해 보상에 대한 금액이 확정됩니다.
채권양도 통지서는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험사에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채권양도 통지서 작성은 가해자 1부, 피해자 1부, 보험사 1부(내용증명용)로 작성합니다.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용으로 발송하려면 원본이 있어야 합니다. 보험사로 보낼 때는 해당 보험사 대표이사 이름으로 보내면 됩니다.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한도가 있기 때문에 형사합의는 더 잘해야 합니다.
가령 피해자의 손해가 1억 5천만원인데 가해자의 책임보험 한도액이 최대 5천만원이라면 피해자는 1억원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합의서를 작성할 때 ‘형사적인 합의금만 해당하고. 민사는 별도로 진행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추후에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시 재판부에서 소송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민사소송과 관련된 내용이 부제소 합의입니다.
민사재판은 당사자의 의견이 중요하기에 부제소 합의를 했다면 이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약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이후에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가해자는 합의서를 증거로 하여 부제소 합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대 재판부가 가해자가 근거로 한 부제소 합의를 인정하면 소송은 각하합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가입되어 있는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형사합의금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유는 자신의 보험사에서 무보험차상해로 지급한 보험금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한 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받았다면 이때 지급한 보험금에서 가해자와 합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와 합의 후에 가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받았다면 보험사는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 하기에 안정적이긴 하지만 형사합의의 경우 평균적으로 보험사와 합의가 되기 전에 종료됩니다.
그래서 형사합의금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기 않기 위해서는 형사합의금을 민사손해배상과 별개로 형사 위로금이라는 내용을 합의서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무보험차 상해와 별도의 형사 위로금이기에 보험회사 보상 때는 공제하지 않고 보상되는 보험금에서 공제할 때는 공제되는 액수만큼 추후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직접 배상해야 합니다.
단,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보험회사에게 합의금을 반환해야 할 일이 생기면 형사합의금을 다시 지급하겠다는 각서가 있다고 해도 보험사에게 반환한 합의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피해자가 이겼다고 할지라도 가해자에게 재산이 있어야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